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인력양성기관교육정보통신기술인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기술인력이세부시행계획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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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침
2.교육대상인원
3.교육과정 및 과목
4.교육방법
5.교육기간
6.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⑥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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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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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1. 감리원인정교육 가. 별표2에따른기술자격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과정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 법제8조제4항에따라특급감리원 으로인정받으려는기술자격자또 는이영제9조제2항에따라특급감 리원으로의등급변경을인정받으려 는감리원 고급감리원과정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 법제8조제4항에따라고급감리원…
제3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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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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