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9.8.6>
③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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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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