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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공사업 등록대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9.8.6>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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