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등록증등록수첩시ㆍ도지사공사업자신청인못쓰게재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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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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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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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