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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3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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