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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