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영업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③삭제 <2015.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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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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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2. 삭제 <2015.3.30.> | | 3. 삭제 <2015.3.30.> | |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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