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영업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과징금영업정지위반행위초과할금액영업정지기간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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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③삭제 <2015.3.30>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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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 ·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삭제 <2015.3.30.> 3. 삭제 <2015.3.30.>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및 제66 조의2제1항 가. 등록기준을…
제5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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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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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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