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1.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