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1. 감리원이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64조 |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
제4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