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1.3.29, 2013.3.23, 2017.7.26, 2021.6.15>
1.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2012.7.17,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1.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ㆍ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2015.3.30>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3.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삭제 <2008.12.31>
5.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6.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9.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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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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