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