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7조 (조합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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