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정보공사업자정보통신기술자공사업공사실적보유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8.4.17, 2022.7.11>
1.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