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8.4.17, 2022.7.11>
1.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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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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