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2018.4.17>
1.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사용전검사의 경우
가.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감리를 실시한 공사
3.삭제 <2018.4.17>
②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018.7.24>
③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