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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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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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