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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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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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리원의 자격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경력자 특급 감리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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