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감리원자격기준등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세부기준등급별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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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감리원의 자격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6년이상공사업무를 수행한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공사업무를수 행한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 후12년이상공사업무를 수행한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공사업무를수 행한사람 2. 석사학위를…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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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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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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