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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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사의 종류
구분 |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 통신선로 설비공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 공사 |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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