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사의 범위)
①「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