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019.8.6, 2021.1.5>
1.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관로공사
다.철탑공사
라.교환기 설치공사
마.전송설비공사
바.위성통신설비공사
3.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