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용역업자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용역업자대통령령정보통신철도신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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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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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은 발주자가 신고해야 하며,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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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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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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