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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용역업자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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