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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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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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은 발주자가 신고해야 하며,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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