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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지시
2.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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