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지시
2.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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