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8.4.17>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