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8.4.17>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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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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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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