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삭제 <2023.3.7>
2.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6.3.24>

4의2. 삭제 <2026.3.24>

5.삭제 <2020.3.3>
6.삭제 <2020.3.3>
7.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삭제 <2023.3.7>
9.삭제 <2026.3.24>
10.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삭제 <2023.3.7>
13.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삭제 <2015.3.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