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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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