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1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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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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