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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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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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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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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