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자화폐ㆍ전자결제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정보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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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
신청내용 수수료 1. 공사업의등록 2. 등록증및등록수첩의재교부 3. 공사업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또는상속신고 3만원 5천원 5천원 4. 공사의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미만건축물 나.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이상3,300제곱미터미만건축물 라. 3,300제곱미터이상건축물 마.…
제5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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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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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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