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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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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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
신청내용 | 수수료 1. 공사업의 등록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3. 공사업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 | 3만원 5천원 5천원 4. 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제5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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