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수수료)
①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