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1.영업소의 소재지
2.대표자
3.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정보통신기술자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7.11>
1.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4.10.29>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⑤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