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1.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