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②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