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ㆍ도지사부과기준위반행위금액과태료처분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설계도서에서명 또는기명날인하지않은경우 법제78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제8조제3항을위반하여감리원배치 현황을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78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8조 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