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탈영삭제로복무탈영징계조치하거나제2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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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6.25, 2015.11.20>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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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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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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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