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