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표준지의 선정
  3.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4.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5. 제5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6. 제6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7. 제7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8. 제8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9. 제9조 ·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10. 제10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11. 제11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12. 제12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3. 제1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4. 제14조 ·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15. 제15조 ·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16. 제16조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17. 제17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18. 제18조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9. 제19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20. 제20조 ·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21. 제21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22. 제22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3. 제23조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24. 제24조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25. 제25조 ·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26. 제26조 · 표준주택의 선정
  27. 제27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28. 제28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29. 제29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30. 제30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31. 제3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32. 제32조 ·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33. 제33조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34. 제34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35. 제35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36. 제36조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37. 제37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38. 제38조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39. 제39조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40. 제40조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41. 제41조 ·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42. 제42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43. 제43조 ·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44. 제44조 ·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45. 제45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46. 제46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47. 제47조 ·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48. 제48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49. 제49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50. 제5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51. 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52. 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53. 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54. 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55. 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56. 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57. 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58. 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59. 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60. 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61. 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62. 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63. 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64. 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65. 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66. 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67. 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68. 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69. 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70. 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71. 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2. 제7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3. 제73조 · 위원의 해촉 등
  74. 제74조 ·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5. 제75조 ·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76. 제76조 · 업무의 위탁
  77. 제7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8. 제74조의2 ·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79. 제75조의2 · 회의록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