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표준지의 선정
-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 제5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 제6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 제7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 제8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 제9조 ·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 제10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 제11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 제12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제14조 ·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 제15조 ·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 제16조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 제17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18조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제19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20조 ·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 제21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 제22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23조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 제24조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 제25조 ·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제26조 · 표준주택의 선정
- 제27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28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 제29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 제30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3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32조 ·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 제33조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 제34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 제35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36조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 제37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38조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 제39조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 제40조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41조 ·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 제42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43조 ·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제44조 ·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 제45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46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47조 ·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 제48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 제49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5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 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 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 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 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 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 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 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 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 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 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 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 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7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3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74조 ·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75조 ·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 제76조 · 업무의 위탁
- 제7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4의2조 ·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 제75의2조 · 회의록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