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표준지의 선정
  3.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4.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5. 제5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6. 제6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7. 제7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8. 제8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9. 제9조 ·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10. 제10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11. 제11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12. 제12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3. 제1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4. 제14조 ·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15. 제15조 ·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16. 제16조 ·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17. 제17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18. 제18조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9. 제19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20. 제20조 ·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21. 제21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22. 제22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3. 제23조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24. 제24조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25. 제25조 ·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26. 제26조 · 표준주택의 선정
  27. 제27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28. 제28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29. 제29조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30. 제30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31. 제3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32. 제32조 ·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33. 제33조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34. 제34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35. 제35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36. 제36조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37. 제37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38. 제38조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39. 제39조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40. 제40조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41. 제41조 ·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42. 제42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43. 제43조 ·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44. 제44조 ·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45. 제45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46. 제46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47. 제47조 ·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48. 제48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49. 제49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50. 제5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51. 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52. 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53. 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54. 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55. 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56. 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57. 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58. 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59. 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60. 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61. 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62. 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63. 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64. 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65. 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66. 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67. 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68. 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69. 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70. 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71. 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2. 제7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3. 제73조 · 위원의 해촉 등
  74. 제74조 ·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5. 제75조 ·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76. 제76조 · 업무의 위탁
  77. 제7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8. 제74의2조 ·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79. 제75의2조 · 회의록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