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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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 함께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2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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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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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와 찌꺼기 처리는 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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