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하수도법 · 제53조

하수도법 제5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