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181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훈령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1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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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의 종류제101조 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제102조 서류의 정정제103조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제104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제105조 단독심판절차의 증거목록제106조 서류 및 증거물의 복사제107조 제2심의 증거목록 등제108조 기본심판조서중 증거관계 기재제109조 서류 등의 사본제11조 선질제110조 의견진술의 내용제111조 의견진술의 구성제112조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없는 면허의 처리제113조 상급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제114조 합의비밀제115조 합의제116조 과실정도에 대한 재결제117조 재결서의 작성제118조 재결서의 용어제119조 재결서의 원본제12조 선박의 용도제120조 비상임심판관의 서명날인제121조 재결번호제123조 심판관협의회 운영제124조 삭제제125조 삭제제126조 삭제제127조 삭제
제127의2조 ~ 제154조 (30개)
제127의2조 삭제제128조 삭제제129조 삭제제13조 사고의 종류제130조 삭제제131조 특별심판의 대상제13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제133조 특별심판에 관한 유의사항제134조 특별심판의 심판절차 등제135조 재결서의 작성제136조 재결서정본의 접수제138조 조사관의 제2심 청구절차 등제139조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제14조 사건명제140조 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제141조 제2심청구의 취하제144조 면허취소의 재결집행제145조 업무정지의 재결집행제145의2조 면허증 반환일제145의3조 집행유예의 집행제146조 해기사면허증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등의 집행제147조 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제148조 견책재결확정의 통보제149조 시정 등 권고ㆍ명령ㆍ요청의 집행제15조 발생일시제150조 위법사실의 통보제151조 무사고운항의 판단제152조 징계기록부 등의 작성제153조 징계기록의 말소요청제154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제156조 ~ 제2조 (30개)
제156조 재결서등본의 발급제157조 정본 및 등본의 작성제158조 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제159조 해양사고기록표등제159의2조 서류의 송달 등제16조 발생장소제160조 삭제제161조 재결서사본의 송부제161의2조 재결서의 공개제162조 사건기록의 대여제163조 재결서의 보관제164조 해양사고현황보고제165조 비용지급제169조 삭제제17조 해양사고의 접수제170조 삭제제171조 심판변론인 등록 및 관리제171의2조 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제172조 심판정 좌석배치제173조 심판정 좌석의 구조제174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등 안내제175조 현장검사시 복장제175의2조 조사장비 보유기준제175의3조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제176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활용제177조 재검토기한제17의2조 삭제제18조 해양사고사건의 취급제19조 해양사고 발생보고제2조 정의
제20조 ~ 제47조 (30개)
제20조 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제21조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제22조 비해당사건의 처리제22의2조 사건접수의 취소제23조 조사의 착수제24조 조사관보의 조사보고제25조 사건기록표지의 작성제26조 중대사건의 우선처리제27조 삭제제28조 조사 등의 의뢰제28의2조 시험ㆍ연구 등제29조 조사협조제3조 심판정의 용어제30조 증거의 보존과 보전제31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제32조 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제33조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제34조 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제35조 질문조서의 작성제36조 현장검사제38조 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제39조 증거서류의 수집제4조 삭제제40조 증거물 등의 영치제41조 하선조치요구제43조 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제44조 서류 등의 보관제45조 조사관의 증표제46조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제47조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
제48조 ~ 제75조 (30개)
제48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재조사제49조 시효사건의 처리제5조 삭제제50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 등 일건서류의 보관제51조 심판청구의 기준제53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제54조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제55조 심판청구의 절차제56조 삭제제58조 송부서의 첨부제59조 심판청구의 통지제6조 삭제제60조 심판청구의 보고제61조 심판청구서의 접수제62조 심판사건의 배정제63조 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제64조 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제64의2조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비상임심판관위촉부제64의3조 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제66조 증거조사의 신청제67조 심판기일의 지정제68조 심판기일의 변경제69조 사건이송제7조 삭제제70조 관할이전 신청제71조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제72조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제73조 중앙심판원의 결정 및 결정서 송달제74조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제75조 결정기록부
제76조 ~ 제98조 (30개)
제76조 심판변론인의 선임제76의2조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제76의3조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제76의4조 국선 심판변론인 선임기준제76의5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기준제77조 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 허가여부 결정제78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제7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제8조 삭제제80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제81조 증거물의 추가송부제82조 심판원이 행하는 검사 및 증인신문에의 입회제83조 심판진행순서제84조 증거조사의 방식제85조 심판관 등 기피신청제86조 이의신청제87조 소환제87의2조 계획심리제88조 소환유예제89조 소환의 면제제9조 삭제제90조 심판기일의 통지제91조 증인신청제92조 시정ㆍ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제93조 증인선서제94조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제95조 심판변론인에 대한 신문 등제96조 심판절차의 갱신절차제97조 심판조서제98조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제99조 ~ 제9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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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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