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6의2조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내항여객선현대화계획해양수산부장관필요하다고공공기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부문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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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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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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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