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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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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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해운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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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