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1의3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거래기능증빙자료정지유류구매카드불인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8.4.30, 2020.2.18>

1.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2.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다만, 본문에 따른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1의3조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해운법 시행규칙 §15의8 · 위임해운법 시행규칙§15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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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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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해운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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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