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1의4조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선박운항사업자국내관계발행주식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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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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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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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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