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4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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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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