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의6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선박안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최대승선인원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여객산정기준여객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 1명당 4명 이내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5.21>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 다만,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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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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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운법 시행령 제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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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