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의7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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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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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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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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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2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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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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