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의4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인증전담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증제도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제23의4조인증제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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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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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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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