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 유상운송의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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