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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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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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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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는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위법 유상운송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에게 사용제한·금지를 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도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무허가 유상운송 뒤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에게 사용제한을 할 수 없지만, 운송사업 허가·양수 시에는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관할 등록관청 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신고 시 확보할 차고시설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신고자 관할 관청만 처리할 수 있고, 차고시설도 신고자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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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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