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의2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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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배분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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