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 (후원회 등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와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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