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9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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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상파방송사는 법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방송시간ㆍ횟수 및 시간대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파방송사는 법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방송시간ㆍ횟수 및 시간대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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