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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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제27조(기탁금의 수탁)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제27조(기탁금의 수탁)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ㆍ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을 제외하고 이를 배분ㆍ지급한다.
기탁금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예금계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서면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입금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그 지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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