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 ·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제27조(기탁금의 수탁)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ㆍ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을 제외하고 이를 배분ㆍ지급한다.
기탁금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예금계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서면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입금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그 지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