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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 · 과태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과태료)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기한ㆍ방법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과 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 처분대상자(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0>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5.2.20>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삭제 <2022.4.20>
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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