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기한ㆍ방법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과 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 처분대상자(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0>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5.2.20>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삭제 <2022.4.20>
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