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기한ㆍ방법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과 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 처분대상자(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0>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5.2.20>
④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삭제 <2022.4.20>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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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부과기준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 3] <개정 2025. 2. 20.> 과태료부과기준 1. 법 제51조 관련 | (단위 : 만원)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상한액 | 부과기준 1.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 | 300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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