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4.대표자ㆍ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6.해산에 관한 사항
7.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9.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0.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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