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4.대표자ㆍ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6.해산에 관한 사항
7.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9.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0.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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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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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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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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