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8조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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