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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5조 ·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 후원회의 회인 또는 연락소인이나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또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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