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4조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제54조제1항"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로, "선거범죄"는 "정치자금범죄"로 본다.
법 제54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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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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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